수용불가해지라 함은 고객님이 이전하는 장소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SK브로드밴드 측의 사유로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용불가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증빙서류(최근 3개월이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그러나, 간혹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어 고객님이 이전 신청을 하시었으나 개통기사가 방문하였을 때, 회선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단, 개통기사 방문확인 필요)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